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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 정보

2021년 연봉실수령액 : 4대보험요율 변경 확인하세요.

by FUNLAP 2021. 2. 24.

새해가 시작되면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임금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연봉이 동결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소식 있길 바라며 2021년 연봉 실수령액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작년에 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률이 변경되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봉은 인상되었지만 실수령액은 왜 비슷한 걸까?

아마 연봉협상을 하면서 일정 금액이 인상되었지만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급여는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감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유는 연봉보다 세금의 인상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때 4대 보험 중 한 종목이 더욱 증가하였거나 실업급여의 지급 하한선도 상승하다 보니 연봉 인상률보다 세금의 인상폭이 더욱 커서 실수령액이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2021년 4대 보험 요율이 뭐예요?

2021년 연봉 실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4대 보험요율에 대해 잠깐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으로 총 4가지로 나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5의 비율로 정해진 보험률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1.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은 또는 유족에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2.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주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게 직업능력 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 및 실업예방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사업, 고용안전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3.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가 지출될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4. 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위무 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재원을 이용하여 가업 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
구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2020년 근로자 4.5 (%) 0.8 (%) 3.335 (%) 10.25 (%)
사업주 4.5 (%) 0.8 (%) 3.335 (%) 10.25 (%)
2021년 근로자 4.5 (%) 0.8 (%) 3.43 (%) 11.52 (%)
사업주 4.5 (%) 0.8 (%) 3.43 (%) 11.52 (%)

2020년에 비해 올해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률이 인상되었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동결이니 참고하도록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1.5% 인상되어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한 근로기준 급여를 보면 27,1710원이 높아진 1,822,480원입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연봉이 책정되었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계약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만근 했을 시 매주 추가로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

작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기가 좋지 못해서 상당히 낮은 인상률로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연봉 실수령액 총 정리

■ 실수령액 참고사항

 

근무하는 직종과 환경에 따라 실수령액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 식비 등 비과세 항목에 따라 상이.

- 개인에 따라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수, 근로소득세 세액 설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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